- 약학법 개정안 초안…현행법상 온라인 약품 소매업체 규정없어- 약국사업자 온라인시장 진출 불가피…법적공백 해소 나서기로 베트남이 디지털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진출 역시 불가피한 추세로 판단, 온라인 약국을 소매방식의 한 형태로 규정해 더 많은 약국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petrotimes)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이 약국의 라이브커머스 영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거래가 성행중인 가운데 충분한 설명없이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보건부는 최근 약국 사업자의 SNS 및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전자상거래상 약국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토중인 약학법 개정안 초안은 SNS와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의 의약품 판매금지와 함께 온라인 영업중인 약국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준수 ▲구매자 정보보호 ▲사업자등록증명 및 유통등록증명서, 상품포장 공개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강화 등을 담고있다. 또한 관할기관 승인과정없이 ▲상품포장 ▲복용법 안내 ▲약품라벨 ▲기타광고 등 일부내용 게시허용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베트남의 한 유명약국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수백만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삽시간에 수천건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오늘날 SNS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는 약국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현행법상 온라인상 약품 소매업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앞서 2015년 2300만명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온라인시장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내년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또한 연간 500억달러에서 990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온라인시장 성장세에 따라 일부 외국기업은 품질관리조치 강화와 제약업계의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장려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부는 최근 디지털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진출 역시 불가피한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부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온라인 약국을 소매방식의 한 형태로 규정해 관련 법적 공백을 막고 더 많은 약국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http://www.insidevina.com)